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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전관예우 못하도록 변호사법 일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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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전관예우 못하도록 변호사법 일부법안 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5.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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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약정 및 수령 금지 규정 위반 시 형사처분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만연돼 궁극적으로 재판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 등에 문제가 발생해 이를 혁신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비리를 근절해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

유 의원은 “가장 우선적으로 법조계에 만연되어 있는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관, 검사 등을 퇴직한 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는 수임제한 사건의 범위 및 기간 등을 확대·연장하고, 수임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수임자료 제출 규정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위 법관·검사 출신의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의 대가로 2~3년 사이에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수수하면서 공직 내 인맥을 동원 등의 부적절한 행태로 나타나 ‘유전무죄, 무전유죄’현상이 우리나라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이다. 이것을 개선시키고자 유 의원이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 방지법’을 발의한 것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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