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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기노출에 술 취해 사람 패고...공무원 공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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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기노출에 술 취해 사람 패고...공무원 공직 해이 ‘심각’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5.07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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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이 여성 앞에서 신체 일부를 상습적으로 노출을 하는가 하면 경찰 간부가 술에 만취해 시민을 폭행 하는 등 전북지역 공직윤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실제 7일 버스정류장에서 지나는 여성들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노출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버스정류장 등에서 신체 일부를 상습적으로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군산시 소속 공무원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6시께 군산시 수송동의 한 버스정류장을 지나던 한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3월 30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출근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은 주택가 등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자택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적인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군산시도 수사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인사 처분을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한 경찰 간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6일 아파트 단지에서 시민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B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경정은 전날인 5일 오후 9시 35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C(36) 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다.
경찰은 C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B경정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한 지난 3일 새만금 신항만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D(32)씨가 붙잡혔다.
조사결과 D씨는 신항만 방파제를 쌓는 816억원 규모의 호안축조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 초에는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 도내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1월과 2월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이들 경찰들은 정직 2개월의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처벌 논란과 함께 ‘제 식구 감싸기’논란이 일었다.


시민 최모(35)씨는 “도내 공직자들의 부패비리와 각종 사건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잊을만하면 터지는 비위·일탈행위의 고리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렴 및 품위유지를 위반하며 부적절한 처신을 한 공직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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