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무단점유 관계 보상법 제정 적극 검토
최근 군산 미군비행장이 불법 매설된 송유관은 총장 8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사유지 점유 면적이 2만평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김관영 의원(군산)은 지난 3일 국방부로부터 군산의 미군비행장의 무단 사유지 점유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질적이고 조속한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이날 국방부는 처음으로 군산 옥서면 일대에 불법 송유관 매설 현황 지도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군산 지역민들은 그간 군사적‧국가적 필요에 따라 충분히 희생을 감내하고 살아오신 분들이다”며 “이런 분들에게 무단 사유지 점유 및 재산권 침해는 어불성설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책임소재는 명확하다. 더 이상의 책임 공방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이 무단 점유한 사유지가 전국적으로 651만 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향후 보상관계 예산이 상당 수준 일 것으로 보인다. 순차적으로 국방부가 반환‧매입‧임차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하지만, 무단점유에 따른 권리주장을 한 토지 소유주에게만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군이 무단 점유한 토지 소유주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되, 소멸시효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고, 적정 방식과 수준의 보상이 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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