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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양 사건 피고인들, 상고심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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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양 사건 피고인들, 상고심서 실형 확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05.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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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동 준희양을 학대, 방임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이 상고심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8)씨와 내연녀 이모(37)씨, 내연녀의 친모 김모(6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고씨와 내연녀 이씨는 지난 2017년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하고 방치해 같은 달 26일 오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음날인 4월 27일 오전 2시께 이씨의 친모 김씨와 함께 숨진 준희양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완주군청에 양육수당을 신청해 7차례에 걸쳐 총 7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특히 이들은 준희양 사망 뒤 자신의 취미활동 사진을 SNS에 게재하고 준희양 생일에 맞춰 주변 이웃에게 미역국 등을 건넨 것으로 알려져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또 이씨는 준희양의 친모로부터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관련된 약물 한 달 치 분량을 전달받았음에도 주거지에서 상당량의 약물이 발견돼 치료를 소홀히 했음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고씨에게 징역 20년, 이씨 징역 10년, 김씨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고씨는 “준희양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을, 이씨와 김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씨에 대해 “조사 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이씨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의 반성에 대한 진정성을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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