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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위 권리당원'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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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위 권리당원' 양산 우려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9.05.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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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 50+선거인단 50 경선 결정...총선 앞두고 '권리당원' 확보 경쟁...주소지 사실여부 확인 시스템 부재 허위 주소 기입한 가입 사례 속출

내년 4·15총선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 입지자들의 ‘권리당원’ 확보 경쟁이 본격화 된 가운데 ‘허위 권리당원’ 만연의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권리당원이 제출한 주소지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총선공천제도기획단 제4차 회의를 통해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의 공천기준을 잠정 확정하고 최고위원회에 넘겼다. 민주당은 현역의원의 경우 전원 당내 경선을 원칙으로 정하고, 전략공천 등 이른바 내리꽂기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신인은 심사단계부터 10% 가산점이 부여되며,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총선에 출마할 경우 심사단계의 감산점을 현행 10%에서 20%로 늘려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결과 하위 20%에 대해서도 20%의 감산점이 부여된다. 

현역 국회의원도 하위 20%로 분류되면 20% 감산된다. 또 경선단계에서는 경선불복 경력자, 탈당경력자 등 해당행위자의 페널티가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됐다. 경선 선거인단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동일하게 권리당원과 안심번호 선거인단을 각각 50%씩 적용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현역의원들에게 유리한 공천기준이라는 지적이다. 정치신인에 대한 가산점이 10%로 높지 않은 반면, 총선 도전에 나서는 현직 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경우 20%의 감산점을 심사단계부터 감수하면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권리당원 모집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권리당원이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8월 1일 이전까지 입당을 완료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해 경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권리당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3개월만 남겨둔 셈이어서 더욱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전북은 전국에서도 권리당원 비율이 높은 지역이어서 신규 권리당원 확보가 더욱 쉽지 않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이렇다보니 허위 권리당원 입당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 도당과 중앙당 차원에서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주소지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탓에 허위 주소를 기입하고 가입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박모씨(53)는 전주 A선거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B선거구로 주소지를 기입해 민주당 권리당원에 가입했다. 박 씨는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지만 가입을 권유한 지인이 ‘확인 시스템이 없다’면서 가입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박 씨와 같은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미 만연되고 있다. 민주당이 행정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을뿐더러,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로 당 차원의 대응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직 A모 지방의원은 “어제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면서 “내년 총선은 권리당원 확보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선거구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일단 모집한 뒤 선거인단에 참여될 경우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권리당원 모집의 편법이 난무한 가운데 조직력이 약한 정치신인들은 10% 가산점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현직 국회의원 하위 20%에만 포함되지 않는다면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과 도당은 “행정과 연동이 안돼 권리당원의 주소는 제출된 신청서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우편물 반송 등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해 주민등록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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