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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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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4.30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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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실업급여 5월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은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 및 자영업 개시 사실을 숨기거나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징수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형사처벌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전주지청에 신고하면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추가징수는 면제받을 수 있다.
전주지청은 지난해부터 고용보험 수사권을 도입해 고용보험수사관이 직접 부정수급 조사해 고용보험법 위반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4월 말 기준)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180건, 부정수급액 2억 4000만원을 적발했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부정수급 행위가 수급기간 중에 적발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매년 사업장 점검, 국민제보, 국세청 및 4대 사회보험간 연계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반드시 적발된다”면서 “부정수급 행위는 범죄행위임을 인지해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내 자진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 방법은 부정수급조사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되고, 제보자에게는 부정 수급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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