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에 사는 이모(60대)씨는 지난달 3일 '주식거래정보를 통해 원금의 5배를 늘려주겠다'며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이씨는 50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하지만 수익은 커녕 손실만 발생했고, 이씨는 결국 해당 담당자에게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위약금 240만원과 정보이용료(1일 기준 8만원) 등을 제외하고 100만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주에 사는 이모(60대)씨도 지난해 12월 말 1년 약정으로 주식투자 정보서비스 계약을 권유받고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지만 수익이 나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자 3개월 후에 208만원만 지급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 투자자문 업체가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30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주식 투자정보 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206건으로 2017년(73건) 대비 182.2% 증가했다.
올해 역시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10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손실을 보아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금 환급을 미루고 거부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는 주식 투자정보 서비스 관련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고수익 보장 광고'나 '할인가 프로모션' 등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센터는 당부했다.
센터 관계자는 “무료체험 문자, 무료 카톡방 등 인터넷·모바일 광고를 통해 높은 수익 보장, 이용료 할인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아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 T. 063-282-9898 으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