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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만 보낼수도 없고...”근로자의 날 애타는 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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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만 보낼수도 없고...”근로자의 날 애타는 부모들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4.30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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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만 보내기도 눈치 보이고...”


전주에서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 이모(36) 매년 이맘때가 되면 걱정거리가 찾아온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어린이집 휴무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다.


이씨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는 ‘근로자의날 임시공휴일 안내문‘을 보내와 ’노동부에서 보육시설 종사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날은 휴무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시설은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과 함께 등원하는 아이의 수요 조사를 하고 있었다.


이씨는 “부득이 보내야 하는 아이를 위해 당직교사를 배치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보내기가 눈치 보인다”며 “하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보낸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그나마 규모가 있는 곳은 당직선생님이 계셔서 보낼 수 있지만 가정어린이집 같은 곳에 다니는 아이는 맡길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부모가 많다”며 “남들 쉬는 날 일하는 것도 못마땅하지만 육아 문제로 매년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다.


모두가 공평하게 쉬지 못하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논란은 매년 끊이질 않고 있다. 
더욱이 근로자의 날 쉬고 안 쉬고를 떠나 어떤 곳은 쉬고 어떤 곳은 영업을 하면서 육아 등의 문제가 발생해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182개교, 중학교 47개교, 고등학교 44개교가 학교장 재량에 따라 근로자의 날 휴교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고 하루의 일당을 받으며 쉴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했다.


근로를 하더라고 휴일노동수당을 지급하고 보상휴가를 실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정부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로 제정된 근로자의 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근로자의 날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상대적 상실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교와 유치원은 정상 운영하지만 어린이집은 재량에 따라 휴무를 결정하게 되는데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해야 하는 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야 한다.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해야 하는 부모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고민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씨는 “국가는 아이 많이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편하게 육아할만한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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