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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사회복지사 인권보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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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사회복지사 인권보호법’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4.30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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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사한 고충처리센터 설립해야
▲ 이용호 국회의원

6년 전 각기 다른 지자체 4곳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사들이 과중한 업무를 비관해 자살하면서 이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최근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시책을 강구해야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30일, 사회복지사의 고충처리 창구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인권보호는 이용자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각종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도 고충을 털어놓을 곳은 부족하다.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보고 조사에 응답한 413개 사회복지시설 중 191개 소(46.2%)에는 어떠한 형태의 노사 협의 기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복지정책의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도지사는 권역별 사회복지사업종사자 고충처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역별·시설별 근무환경 실태 파악 및 개선 △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고충 처리 및 처우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의 개정 발의엔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김광수·김종회·이찬열·장병완·장정숙·정인화·조배숙·주승용·최도자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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