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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 사태 법적 공방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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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 사태 법적 공방으로 이어져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4.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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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비롯 각 당 쌍방 고발
 

지난 22일부터 패스트 트랙 문제 때문에 정치권이 시끄럽다. 패스트 트랙 합의문 발표 이후 바른미래당의 사보임과 관련해 국회의장실이 점거되고, 채이배 의원이 감금됐으며, 의사과 사무실 문짝이 장도리, 빠루 등으로 파괴되는 등 입법의 근원지인 국회의사당 내에서 불법이 있었다. 관련 정당들의 책임 공방을 벌이며 고발에까지 이르렀다. 국회선진화법을 무용하게 한 일련의 사건들의 시시비비는 꼭 가려 정치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지난 27일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소속 의원 및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보임(오신환·권은희) 관계로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5일 밤과 26일 새벽에 발생한 국회 내 회의실 무단 점거 및 의안 접수 방해 등 국회 내 폭력 소요 사태와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 등 20명에 대해 1차적으로 고발조치했다. 26일에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 방해와 국회 의안과 사무실 무단 점거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2차 고발을 했다.

정의당도 채증 자료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나경원 원내대표와 강효상, 김태흠, 곽상도, 민경욱, 이장우, 정양석, 주광덕, 전희경, 홍철호, 조경태, 박성중, 장제원, 원유철, 안상수, 김성태(비례), 김현아, 신보라, 이은재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비롯, 의안과 점거 행위를 한 신원 미상의 보좌진 및 당직자 전원이 2차 고발할 예정이다.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무법적인 의정상황은 이례적이다. 21대 총선이 1년 남짓한 시점에서 의원들의 법정공방은 국민들 눈에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선거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보며, 정치 불신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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