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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의장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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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의장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 요구
  • 김영무 기자
  • 승인 2019.04.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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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가 최근 경기도가 지방공무원 5급 승진후보자의 자체 교육을 요구한 것과 관련, 교육과정 수요의 축소와 중복을 초래하는 자체교육을 막기 위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 26일 고창군의회에서 제244차 월례회를 열고 그동안 전북 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자치인재원)이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의 상징으로서 지방행정의 인재양성소 역할을 해왔으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0조의 단서조항이 지역균형과 분권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조항삭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어 협의회는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부창대교(고창 해리-부안 변산) 건설과 방사능 방재대책 재원확보를 위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부창대교가 건립되면 새만금사업과의 연계로 서해안권 개발이 가속화되어 지역경제와 국토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부창대교 건설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협의회는 방사능 안전강화를 위해 한빛원전 30Km내 거리에 위치한 고창과 부안 일부 지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지정 되었다며 그 동안 고창과 부안은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만을 감수해온 만큼 방사능 방재대책 강화를 위한 원활한 재원확보를 위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술 회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으로 지역경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한 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부창대교 건설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에게 보내질 예정이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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