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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건으로 전운 감도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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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건으로 전운 감도는 국회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4.25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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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의는 보지 못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 사보임 안건을 승인했다.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결재저지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문제가 돼 문 의장 성추행설까지 나온 상황이다. 그런데 문 의장은 오전 병원에서 사보임 안건을 결재해 버렸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목소리가 더 커졌다. 오신환 위원 대신 채이배 위원으로 교체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어렵게 진행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패스트트랙 안이 국회에 접수되지 못하도록 인의 장막을 치고 결사반대 중이다. 의원들의 몸싸움 모습을 보는 주권자인 국민은 매우 씁쓸하다. 패스트트랙 안의 진의를 따지거나 협의하는 게 아니라 당리당략으로 보기 때문에 민의는 뒷전이다. 추한 꼴만 보이는 20대 국회의원들, 국민은 1년 뒤 이러한 상황과 추한 꼴을 보인 국회의원들을 기억할 것이다. 전북지역 이용호 의원은 25일 ‘패스트트랙보다 경제가 우선이다, 여·야는 경제를 위해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라’고 제언하기까지 했다.

패스트트랙 안이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되려면 5분의 3 이상(11명)이 동의해야 한다. 즉 정개특위는 18명 위원 중 여야 4당 소속 의원이 12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 정의 1명)이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도 마찬가지이다. 위원 18명 중 한국당을 제외한 11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심의에서 단 한 명이라도 거부 없이 전원 동의를 해야 가능하다. 그렇지만 본회에서 통과 여부는 미지수이다.

만약 정계개편이 있게 된다면 의원들의 소속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찬반이 바뀔 개연성이 있다. 당리당략에 혈안이 된 의원들은 공천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권자는 의식하지 않을 것이다. 15대 국회에서부터 정치개혁을 바랬던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국민을 뜻, 민의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여·야 협의로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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