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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농업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90%까지 국고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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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농업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90%까지 국고 지원해야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4.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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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90%까지 영구 지원 법안 발의
▲ 김종회 국회의원

1995년부터 지급하던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가 올해 연말로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영구지원하고, 지원 수준도 현행 50%에서 최대 90%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은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대비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납입보험료 지원 기한을 연장하고, 지원 범위도 대폭 상향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업인의 소득감소를 고려해 1995년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50%)했다. 그러나 올해 12월 31일 이게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 일몰제로 적용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영구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지원수준도 연금보험료의 최대 90%까지로 확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문재인 정부는 10인 미만 기업․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산정한 2017년 농어민 소득월액이 109만원임을 고려하면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한도도 당연히 최대 90%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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