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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투자보조금‘통 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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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투자보조금‘통 큰 지원’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9.04.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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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존기업도 동일지원 등 투자보조금 규모 확대

전북지역의 기업유치 활성화와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보조금 지원규모 확대와 도내기업도 도외기업과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대폭 강화된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기존기업의 증설투자 확대와 대규모 기업의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전북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내기업의 지원기준을 도외기업의 신규투자 및 이전과 같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투자보조금 지원금액도 현행 20억원 한도에서 50억원 한도로 상향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의 지원범위도 세분화해 지원규모가 확대된다.

현재 1000억원 이상, 300명 이상의 고용 등 대규모 투자시 최고 100억원 한도의 투자보조금이 지원되지만, 앞으로는 3000억원 이상 투자(고용 1000명) 최고 300억원 지원, 2000억원 이상투자(고용 500명) 200억원, 1000억원 이상투자(고용 300명) 100억원 등이 지원된다.

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를 산업단지(농공단지)도 개별입지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현재는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에 입주하는 기업은 30억원이 지원됐고, 개별입지는 50억원이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동일하게 5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을 다소 완화해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 및 시행규치 개정안을 4월말 입법예고 한뒤 5월 중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5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내기업과 도외기업간의 투자보조금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번에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며 “대규모 투자와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투자보조금 지원규모도 세분화하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로 투자유치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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