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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했지만 해고당하고 협박 받고 있어요” 70대 주유소 세차원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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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했지만 해고당하고 협박 받고 있어요” 70대 주유소 세차원의 하소연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4.24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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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기(가명·71)씨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전주시 완산구 한 주유소에서 일하다 하루아침에 해고됐다. 이씨는 실제 하루 10시간 이상 일했지만 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7번을 쪼개 실제 근로계약서에는 6시간 일한 것으로 돼 있었다.


사업주는 이씨에게 월 300이상 지급해야 했지만 부당한 근로계약서로 인해 150만원만 지급해오다 지난 2월 4일 이씨를 해고했다.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의 경우 해고 1개월 전에 통보하거나 즉시 해고의 경우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부에 신고 되자 해고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해당 주유소는 상습 체불 등의 다툼이 많아 자문 노무사까지 두면서 사건을 대리해오고 있다.


이씨는 “주유소 세차원으로 일하며 마스크나 작업복도 사비로 준비해 하루 10시간 넘게 일했다”며 “하지만 해당 사업주는 해고 후 노무사를 통해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주신시가지 한 식당에서 일하는 김은영(가명)씨 등 3명은 지난 10일 저녁근무를 마친 후 사업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


사업주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했음에도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서 이들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들이 노동부에 신고하자 사업주는 해고한 적이 없다며 다시 출근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실업급여를 사업주가 주는 것도 아닌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부에 신고했지만 사업주의 거짓말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직장 내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북 지역도 수백 건에 달하는 상담이 접수되고, 수백 명에 달하는 인원이 검거되는 등 직장 내 갑질이 만연한 실정이다.


24일 전북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발대식 이후 이날 현재까지 400~500 건에 달하는 상담이 접수됐다.
전주평화와인권연대 등 도내 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들 단체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 공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익명의 상담을 접수하고 있다. 


경찰 역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로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한 결과 도내에서 104명을 검거했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채용 비리와 갑질 성범죄, 인허가권을 가진 공공기관의 입찰 비리, 하도급 계약과 납품 관련 비리, 악의적인 소비자의 기업 대상 협박과 금품 갈취 행위,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갑질 행위 등이 주를 이뤘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도내 수많은 갑질 피해자들이 민주노총에 불안에 떨며 찾아오고 있다”며 “노동자가 모든 근거를 갖춰 근로기준법 위반 입증을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조건의 실태를 파악할 책무가 있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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