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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소비자 민원에 2090만원 반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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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소비자 민원에 2090만원 반환 조치
  • 고영승 기자
  • 승인 2019.04.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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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C은행에서 2500만원을 대출받은 지 나흘만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했으나 약 2%(50만원)에 가까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만 했다. 

#B씨는 자동차를 사기 위해 D은행으로부터 1350만원을 대출받았다. B씨는 은행에 비상장주식을 (견질)담보로 제공했으나 대출금리가 캐피탈사보다 오히려 높은 것을 알았다. 

금감원 전북지원(지원장 김용실)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금융거래를 전수점검해 금융소비자에게 2090만원을 반환토록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전북지원은 대출계약 철회권 대상 대출거래를 전수점검, 철회권이 이행되지 않은 대출계약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1660만원과 지연이자 100만원 등 모두 1760만원(41건)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대출 철회권 대상(대출실행 후 14일 내 완제)에 대한 대출금 상환시 책임자 승인키를 신설하고 직원교육 강화 등 시스템 개선을 지도했다.

또한 견질담보가 등록된 전체 대출계좌의 담보반영 적정성을 점검하고 과다수취이자 280만원 및 지연이자 50만원 등 총 330만원(9건)을 반환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견질담보 범위와 담보인정비율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에 반영하고 산정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편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전북지원은 소비자 피해가 있을 경우 관련 금융거래를 전수점검해 유사피해까지 적극 구제할 예정이다. 

또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신속히 대응해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발견된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적극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원처리과정에서 발견된 금융회사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금감원 감독·검사부서와 공유해 필요시 테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잘못된 관행과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실 지원장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건전한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유사피해사례까지 구제하겠다”면서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민원·애로사항 등을 감독 및 검사업무에 적극 참고하고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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