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18:25 (토)
정운천 의원, 일·가정 양립에 실효성 있는 개정안 발의
상태바
정운천 의원, 일·가정 양립에 실효성 있는 개정안 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4.24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 정운천 국회의원

맞벌이가 보편화 되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국민들이 증가해 가족돌봄 휴직제도는 매우 좋은 제도로 인식했다. 그러나 활용빈가 낮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국회 정운천(바른미래당, 전주시 을)의원은 24일 사문화되고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의 이번 법률안 개정은 기존의 가족돌봄휴직 사용 시 1회의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직을 기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인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장 90일로 휴직하고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도록 제한하고 있어 가족돌봄휴직의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이용빈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정운천 의원은 “맞벌이 하는 직장인 부모들은 아이 병원이나 어린이집 입학 등 간단한 문제에 있어서도 직장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제대로 내지 못 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부모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한 사회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
  • 스마트365잎새삼, 스마트팜을 통해 3년간 확정 임대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