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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가입요건 완화 9개월...전문업계 업무 부담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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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가입요건 완화 9개월...전문업계 업무 부담 토로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9.04.23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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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건설근로자 국민연금 보험가입 기준 20일에서 8일로 완화돼

“일용직의 경우 임금 변동과 이직이 잦은데, 정부의 사회보험 가입요건 완화로 전문건설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가입요건이 완화된지 9개월이 지났지만 전문건설사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23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가입 기준이 ‘20일 이상’에서 ‘8일 이상’으로 낮춰졌다.

그러나 일용직 고용이 많은 전문건설업계는 업체의 절반가량은 소수의 인원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데, 사회보험의 가입요건이 완화되면서 관련 업무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기업이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가입신고, 변경신고, 퇴사신고를 해야 한다. 

통상 상용직의 경우엔 임금의 변동이 많지 않아 보수월액을 변경신고 하는 경우가 적다.

하지만 일용직근로자는 매월 근로일수와 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달 근로자 한명 한명씩의 정보를 확인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이직률이 일반 아르바이트생과 비교될 만큼 잦기 때문에 가입·퇴사신고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바뀐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자가 20명일 경우 원칙적인 사회보험 가입대상은 90명에서 210명으로 약 2.3배 늘어났고, 담당직원의 업무량도 10배 이상으로 늘었다”면서, “회사 사회보험 담당직원은 현재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인원의 근로일수와 임금을 매달 일일이 따져서 가입·변경·퇴사신고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건설사는 보험료 전달자에 불과하다. 발주자나 원청이 직접 납부토록 하면 가입률도 높아지고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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