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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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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 정영안 기자
  • 승인 2019.04.2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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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기리고 영예로운 삶을 도모 하기 위해

‘국가보훈수당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를 개정했다.

이에따라 순국선열⋅애국지사 본인 및 유가족, 전몰⋅순직군경 유가족, 전상⋅공상군경 및 그 배우자, 무공수훈자 및 그 배우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가족, 참전(고엽제후유증 대상자 포함)유공자 및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에게까지 확대하고 확대 대상자에게는 월 2만원씩 지급한다.

이번 확대로 약 1,600여명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어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는 총 3,100여명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4월부터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접수된 대상자는 보훈청의 자격여부 조회를 거쳐 매 분기 다음달 25일 보훈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확대 대상자는 올 7월 처음 보훈 수당을 받게 된다.

또한 건립된 지 40여년 지나 노후된 보훈회관을 현재 자리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재건립도 진행중이다.

시는 보훈회관 재건립을 위해 2018년 사전 행정절차 및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한 건립위치 의견수렴을 마쳤으며, 국가예산과 도비 10억원 또한 이미 확보 해 놓은 상태다.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을 올 8월까지 완료 후 하반기에는 본 공사에 착공할 예정으로 내년 연말 안에 관내 9개 보훈단체가 함께 입주한다.

국승원 복지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통해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이 배우고 존경하는 호국보훈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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