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해 납세자의 권익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됐다.
납세자 권리헌장에는 ▲납세자 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의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연기·연장 등의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해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 권리헌장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나눠주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한다.
오현종 감사과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며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시청 감사과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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