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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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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일제점검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9.04.23 0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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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환경과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특별점검팀을 구성, 전파탐지기 2대와 적외선 렌즈탐지기 2대를 투입해 농산물도매시장 등 관내 73개소의 중점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을 대대적으로 점검했다.

성폭력 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된 중범죄다.

따라서 사람의 출입이 잦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밀한 관리도 그만큼 강조되고 있다.

김강석 환경과장은 “이번 점검기간에 불법촬영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출장점검을 통해 시민들과 정읍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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