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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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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전민일보
  • 승인 2007.11.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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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13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전역에 걸쳐 불법광고물 철거하고 있다.

현재 임실군 및 읍/면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 지정 게시대에 게첨 되어 있지 않은 광고물, 게시 기간이 경과된 광고물 등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임실군은 올해 2월 명절 전후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광고 게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 유치 반대 및 광고를 무분별하게 자행하고 있거나 허가 기간인 15일이 지나도 철거가 되지 않고 있다.

또한 행사기간이 지났어도 행정광고물 및 사회단체광고물이 거리 곳곳에 게시되어 있어 주민들이 혼동을 불러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일반광고물과 행정광고물과의 사회적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형평성을 고려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임실읍 주민 박(49세)모씨는 “불법광고물이 거리마다 홍수를 이뤄 군의 위상이 실추되고 있다”며“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임실군의 깨끗한 이미지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강조하였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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