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가까이 진행된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의 청산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2만 여 평의 부지가 어떤 기관에, 어떻게 귀속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림복지재단은 이미 해산 됐다. 이후 재단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정리하기 위해 청산 법인 체제로 전환 됐다. 피해자 변제를 위한 재원 마련이 최근 모두 마무리 된 만큼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마치면 남은 청산 절차는 거의 막바지에 이른다.
마지막 절차는 부동산 등 남은 법인 재산의 귀속 문제다. 허가 취소된 법인은 민법에 따라 해산되며 법인의 남은 재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귀속된다.
하지만 귀속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만 규정 돼 있어 부지의 소유권이 국가가 될지, 전북도 또는 전주시가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전주시가 그동안 자림복지재단 운영 등에 쏟은 비용이 90억 가까이 되는 만큼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영화화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도가니 사건’의 전남 광주 인화학교는 법인이 해산되면서 결국 법인재산이 광산구청이 아닌 광주시에 귀속됐다. 이 같은 광주시의 선례가 충분한 근거가 되지는 않더라도 전북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다.
이에 대해 5년 가까이 이 사건의 청산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홍정훈 변호사는 “재산세나 관리비 등의 비용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서둘러서 남은 절차가 마무리 돼야 한다”면서도 “시민들에게 정말 유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9일 개최되는 자림복지재단 민관협의회에서는 남은 청산 절차에 대한 논의가 나눠질 예정이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