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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준수,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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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준수, 선택이 아닌 필수
  • 전민일보
  • 승인 2019.04.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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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일본 구마모토현의 소도시 미나마타시 시민들은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받았다.

병에 걸린 사람들은 손발이 저려 걷는 것조차 힘들어 했으며 심할 경우 경련이 일어나고 정신착란을 일으켰고, 이 병으로 약 300여 명이 사망했다. 병에 걸린 환자가 주로 바닷가 마을에서 발생, 사람들은 일종의 풍토병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1956년 미나마타시 소재의 비료질소회사의 부속병원으로부터 환자들에 관한 보고서를 전해 받은 미나마타시 보건소에서는, 병의 원인을 해당회사에서 인근 바닷가로 무단방류한 폐수에 함유된 수은에 의한 중독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 병을 미나마타병이라고 부른다.

미나마타병은 일본의 4대 공해병 중 하나이다. 일본의 4대 공해병은 구마모토와 니카타에서 발생한 미나마타병, 요카이치의 대기오염, 마지막으로 도야마의 이따이이따이병이다.

구마모토와 니카타에서 발생한 미나마타병은 폐수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무단방류하여 발생했다. 요카이치의 대기오염은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에 포함된 아황산가스가 주된 원인이었다. 카드뮴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따이이따이병은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광산의 폐수가 농경지까지 흘러들어가 발생했다.

이 같은 환경오염은 일본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경북 구미의 한 사업장에서 페놀이 함유된 폐수가 낙동강으로 유출, 영남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이 오염된 것이다.

공해병(公害病)이라는 단어가 함의하고 있듯, 공해병은 인위적인 작용으로 발생한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을 환경법령에 따른 정화 과정 없이 대기 중 또는 하천 등지로 배출하면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결국에는 우리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그 시작은 바로 환경법령을 준수하는 것이다.

전북지역만 해도 환경법령을 위반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여럿 있다.

익산의 낭산지역에서는 폐석산에 폐기물재활용업으로 신고한 업체가 자신의 영업대상폐기물이 아닌 성상의 폐기물을 들여와 사실상 매립처리해 침출수유출로 지역사회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상태이다.

마을 주민들의 집단적인 암 발병으로 현재 역학조사중에 있는 익산 장점마을의 옛 비료공장도 사업신고상 배출해서는 안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것이 관련법령에 따른 입지제한 사유에 해당 돼 익산시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바 있다.

심지어 굴지의 모 업체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이 미가동중인 상태에서 당연히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상태임에도 법적의무사항인 자가측정 기록을 마치 가동중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새만금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적발 처벌된 경우도 있다. 이는 평상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허위로 기재해 관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완주의 모 폐기물업체는 허가용량을 초과해 폐기물을 수주받아 쌓아놓고 방치해 비가 오면 침출수가 새어나오고 악취로 주변에 고통을 주도 있다.

환경법령 위반은 비단 사업장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농촌에서 만연한 쓰레기나 농업잔재물 소각은 엄연한 불법이다. 특히 농촌쓰레기 소각은 비닐과 플라스틱 등이 포함 돼 있어 냄새도 지독할뿐더러 나무나 풀을 태우는 것보다 훨씬 유독성이 커서 인체 건강에 해롭다고 할 수 있다. 온 나라가 가히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농촌에서 쓰레기나 농업잔재물을 태우는 행위는 이제 멈춰야 한다.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는 사업장들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전북지역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관내 산업단지 위주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받지 않고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등 꾸준히 환경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범죄는 나날이 지능화되고 은폐화돼 적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는 드론(항공촬영카메라), 열화상카메라, 휴대용가스분석기 등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훈 새만금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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