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철 부족한 일손 수급을 위해 관련법 정비돼야
농번기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은 “농어촌의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5년 10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비자(C-4)로 입국해 최장 90일간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농어촌 인력난 심각해지면서 이를 연장해야한다는 여론이 있어왔다.
이 제도 시행 초기인 2015년 19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8년 2,822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그만큼 농촌 일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김종회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있지만 체류기간이 짧다 보니 본격적인 영농철인 5월말부터 10월 초순까지 이어지는 수확기 중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출국을 하게 되면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농가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농번기 부족한 일손 수급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을 5개월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조속히 정비되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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