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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종사자 안전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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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종사자 안전사고 주의보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4.18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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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조업 시기를 맞아 선박 종사자들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 오후 12시 31분께 군산시 옥도면 흑도 남동쪽 7km 해상에서 조업중인 충남 대천선적 근해안강망 어선(44톤) 선원 A씨(37·베트남)가 왼팔과 흉부의 다발성 골절로 경비함정과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A씨는 안강망 어구를 끌어 올리던 중 왼손 장갑이 롤러에 딸려 들어가면서 몸까지 감겨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8시 45분께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남서쪽 28km 해상에서는 베트남 선원 B씨(23)가 로프에 오른쪽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16일 오전 7시 22분께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남쪽 700M 해상에서는 조업중 붐대에 머리를 다친 선원 C씨(63·군산시)가 의식불명 상태로 이송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13일 오전 9시 49분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항에 정박중인 어선(9.77톤)에서는 라면을 끓이다 가스 폭발로 얼굴에 1도 화상을 입은 베트남 선원 D씨(39)도 해경 연안구조정으로 이송됐다.


해경은 이처럼 선박 종사자들이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늘고 있어 관내 파출소와 출장소를 중심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헌곤 경비구조과장은 “조업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선박 종사자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며 “조업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해양경찰로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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