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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종합경기장 중앙투자심사 '관문’ 이번엔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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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종합경기장 중앙투자심사 '관문’ 이번엔 넘을까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9.04.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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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사전협의, 민간사업자 법적분쟁 우려 이미 해소…통과 가능성 높아

2016년 11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3가지 사유로 재검토
재원대책, 도와 협의, 민간사업자 민원(소송) 발생 우려
이미 2가지 요건은 충족, 재원대책도 전주시 '충족' 자신 

 

▲ 전주시 종합경기장 부지 '시민의 숲' 상상도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이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 14년 만에 추진되는 가운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의 관문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도 중앙투자심사의 벽을 넘지 못한다면 원점에서 또 다시 논란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통과여부는 반반이지만, 지난 2016년 11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던 당시와 여건이 달라진 점에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와 사전협의가 이뤄졌고, 민간사업자의 민원발생 소지도 이미 해소됐기 때문이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민간자본 유치가 아닌 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투자심사 신청서를 지난 15일 전북도에 제출했다.

전주시는 오는 2023년 6월까지 월드컵경기장 일원에 1종 육상경기장(1만5000석·420억원)과 야구장(8000석·330억원) 등 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대체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체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317억원과 건립비 830억원 등 총 1147억원 규모의 재정사업이다.

시·도 사업 중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이거나 사업비 전액을 지방의 자체재원으로 부담해 시행하는 사업 등은 중앙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전주시는 재원대책 마련 등의 세부계획서를 아직 전북도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번 주 중에 전주시가 세부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는 22일부터 24일까지 검토과정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2016년 11월 행안부 제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사업은 재검토로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행안부는 △구체적인 재원확보·세부운영계획 마련 △전북도와 부지 양여조건 등 최종의 후 추진 △민간사업자와 민원해소 방안(롯데쇼핑 소송우려) 등 3가지의 사유를 제시했다.

당시의 3가지 재검토 사유 중 전북도와 사전협의와 민간사업자 민원 등 2가지는 이미 해결된 상황이다. 지난 17일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을 공식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북도와 협의를 진행한 후 전북도의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조감도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과의 소송 등의 갈등우려도 해소됐다. 롯데쇼핑은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 등을 건립해 전주시에 기부하는 등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지위를 다시 회복한 상태이다.

결국은 전주시가 1147억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지난 2016년 11월 전주시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했을 때 당시의 사업비 총액은 1102억원으로 이번과 큰 차이가 없다.

전주시는 오는 2023년까지 지방채발행(총 사업비의 30%)과 자체재원 등을 통해 연간 100억원에서 15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긍정적인 용역결과에서 제시한 지방채 발행계획(40%)보다 더 축소했다.

또 세입을 반영한 결산기준 매년 3000억원 이상의 가용재원과 만성·효천·에코타운·혁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조성 등에 따른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전주시의 재정여건이 개선됐다. 특히 전북도와 전주시간의 협력적인 관계설정이 이뤄진 점은 통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행안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광역자치단체인 전북도의 자체검토 의견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 2016년 11월 행안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서상 ‘전주시의 일방적 투자방식 변경, 민간사업자와 법적분쟁 발생’의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했다.

도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시가 아직 구체적인 재원대책 마련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조만간 제출될 것이고, 다음 주부터 검토에 착수할 것이다”며 “개발컨셉 등 전북도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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