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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제9지구대, ‘화물차 법규위반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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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제9지구대, ‘화물차 법규위반 집중 단속’ 실시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4.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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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량의 법규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경찰청이 올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의 일환으로 사망사고 유발 위험이 큰 화물차량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9지구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 화물차 통행량은 전체차량 대비 27.9%에 그친 반면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는 전체의 76%(176건)에 육박했다.

또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화물차 운전자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9지구대는 올해 교통안전 목표를 ‘화물차 교통안전 활동 강화’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비불량 차량에 대한 ‘정비명령 및 수시검사’로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 차단하고 보다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태료 부과나 운행정지 명령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인근 지구대와 권역별 합동단속도 시행할 계획이다.


정진영 9지구대장은 “화물차 교통사고는 그 특성상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만큼, 사고 취약요소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시정조치로 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부터 4월 14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5일부터 암행순찰팀, 노선 순찰팀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합동으로 화물차량의 과적 및 적재불량 등 사고취약요소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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