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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미세먼지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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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미세먼지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4.16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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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취약한 농민, 어업인, 건설근로자 등 옥외근로자 취약계층 설정
▲ 안호영 국회의원

현행 미세머지에 관한 법은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도당 위원장, 완주·진안·무주·장수)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안호영 의원은 “어린이, 노인뿐만 아니라 옥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미세먼지 노출이 많은 농업인, 어업인, 건설근로자 등 많은 옥외 근로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번 법률안 일부 개정은 어린이·노인뿐만 아니라 농업인, 어업인, 건설근로자 등 옥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다 판단해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함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세먼지가 농도가 심할 경우 시·도지사 및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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