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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보훈수당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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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보훈수당 지원 확대
  • 천희철 기자
  • 승인 2019.04.16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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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해 이달부터 보훈수당 지원을 확대한다.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독립유공자 유족, 4·19혁명 유공자, 전상·공상군경 1급에서 6급(미망인 포함)까지 대상자가 확대되며 6·25참전유공자에게는 2만원을 가산해 보훈수당 8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시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유족에게 지원하며, 국가유공자 생일 달 생일 축하금 5만원을 지원하는 ‘호국영웅 해피데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사망 후 3개월 내에 유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생일축하금은 별도 신청 없이 주민등록 상 생일이 속한 월 초에 5만원이 보훈수당 지급 계좌에 자동 입금된다.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서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전상·공상 군경, 전몰·순직 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4·19혁명 유공자 등이다.

보훈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확인원 등의 관련 증빙서류와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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