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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되지만...먹는 낙태약에 수술 거부권까지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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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되지만...먹는 낙태약에 수술 거부권까지 논란 계속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4.15 17: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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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를 두고 다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유산유도제 미프진을 검색하면 국내 판매 금지 제품이지만 누구나 손쉽게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낙태가 불법이어서 수입할 수도, 처방할 수도 없지만 해외 구매 대행 등을 통해 암암리에 거래된다.   
일부 시민들은 낙태죄가 이미 유명무실해졌다면서 유산유도제를 한시라도 빨리 정식 수입하라는 입장이다.
현재도 전문가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니 제품을 속여 팔거나 부작용이 생겨도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낙태죄가 남아 있는 내년 말까지는 불법 약물이라 들여오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을 찾는 고객도 늘고 있다. 전주의 한 약국에서는 “사후 피임약은 처방전이 필요한데 몇몇 손님이 ‘이제는 그냥 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해 난감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산부인과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도내 한 산부인과에 문의를 하자 “전화로는 답변이 힘들다.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낙태가 가능한 산부인과를 찾기 위해 인터넷에 낙태를 검색하자 ‘비밀보장’ 등의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들이 나왔다.


산부인과 의사의 진료거부권도 큰 논란거리다.
내년 말까지는 불법인데 당장 낙태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병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인데 산부인과 의사들은 한시적 낙태 거부권이라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종교적 이유 등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못하겠다는 의사도 있는 실정이다.
낙태죄가 없어지고 임신중절이 합법 의료행위가 되면 이를 거부하는 의사는 처벌 대상이라 또 다른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낙태가 합법화 되더라도 수술을 원하지 않는 의사는 낙태수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료거부권을 달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낙태가 합법화되고 낙태수술이 산부인과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시술이 된다면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접을 것”이라면서 “오랜 시간 보람되게 일했기에 미련 없이 물러날 수 있지만, 산부인과 후배들은 낙태수술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를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청원에는 15일 현재 1만 95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 마감일인 5월12일까지 동의자가 20만명이 넘을 경우,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해 응답해야한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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