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7:35 (금)
낙태죄 폐지, 후속 입법절차가 더 중요해졌다
상태바
낙태죄 폐지, 후속 입법절차가 더 중요해졌다
  • 전민일보
  • 승인 2019.04.15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53년 낙태죄가 도입된 지 66년만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12년 재판관 의견 4대4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낙태죄와 관련,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절대적 우위를 부여하면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보호 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사실 낙태죄로 처벌된 사례는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고, 암암리 낙태가 행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예상대로 반응은 확연하게 엇갈린다. 여성단체들은 헌재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반면, 일부 종교계 등은 태아의 생명권이 위협받게 됐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어차피 예상되는 반발이지만 앞으로의 과제도 남아 있다.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몸을 인구통제를 위한 출산의 도구로 삼았던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면서 헌재의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사실 무분별한 성문화와 어린 청소년들의 원하지 않는 임신 등의 사례가 속출하면서 낙태죄 폐지의 목소리를 요구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태아의 생명보호만 강조되고,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낙태죄 폐지 반대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칫 태아의 생명이 무시되고, 무분별한 낙태가 행해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와 입법부는 내년 말까지 헌재 선고의 취지를 존중해 정교한 법 개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

후속적인 입법작업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돼야 할 것이다. 낙태죄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반대측의 주장대로 생명경시와 낙태만연 등의 사회 부작용이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 개정을 국회에 주문했다. 정부와 입법부는 다양한 시각에서 찬반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민해야 한다.

헌재결정에 따른 후속입법이 낙태 만연이나 생명경시 등의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태아는 출산하지 않았을 뿐, 엄염한 생명체임은 분명하다. 편의를 위해 제거되는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헌재의 결정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후속 입법작업도 찬반의 의견을 아우를 수 있도록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고심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