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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지역개발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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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지역개발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4.12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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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컨설팅 전문기관 구체화 필요
▲ 안호영 국회의원

현행 ‘지역개발지원법’은 지역개발사업 중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을 구축·운영 및 그 구축 및 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기관의 범위가 모호하고, 재정과 인력풀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지역개발 컨설팅을 하기엔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도당 위원장,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개발지원법’은 지역개발 컨설팅에 대한 자격 또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후 정해진 기관을 통해 사업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원하는 지역개발 사업의 규모와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컨설팅을 받아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 지역상황에 맞도록 조정해 사업계획 전∙후 도움을 받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된 컨설팅 기관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했다.

안호영 의원은 “인력풀과 재정의 한계가 있는 지자체는 지역 사업을 발굴, 컨설팅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컨설팅 사업을 지원 ∙ 관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고, 낙후된 지역을 특색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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