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21:29 (토)
조달청, 중소업체 소액수의계약 규제 ‘완화’
상태바
조달청, 중소업체 소액수의계약 규제 ‘완화’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9.04.12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찰참가제한 후 계약금지 1년에서 6개월..‘시설공사계약업무처리규정’ 개정

조달청은 ‘시설공사계약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을 개정해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의 경우 해당 제재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1년간 소액수의계약 계약자에서 배제하던 것을 6개월로 완화했다. 

소액수의공사는 일반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기타공사 8000만원 이하이다.

다만, 부당한 계약포기를 막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간 계약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 공사 입찰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전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왕영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
  • 스마트365잎새삼, 스마트팜을 통해 3년간 확정 임대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