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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안군의 점용·사용료 부과처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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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안군의 점용·사용료 부과처분 ‘무효’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9.04.12 0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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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경계 권한쟁의 '고창군 자치권 침해 주장 손들어줘'

헌법재판소가 고창군과 부안군의 해상경계 권한쟁의 선고에서 부안군이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부과처분 한 것이 무효라며 고창군의 손을 들어줬다. 곰소만 남쪽은‘고창’, 북쪽은‘부안’관할로 결정했다.

11일 헌재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쟁송해역을 둘러싼 육지·유인도·무인도·갯벌 등 지리상의 자연조건과 법령, 행정권한 행사내용, 사무처리 실상,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고려 고창군과 부안군의 사이의 해상경계를 확정했다.

부안군의 점용·사용료 부과처분 중고창군의 관할구역에 대해 이뤄진 부분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또 부안군이 청구한‘어업면허처분’도 기각하는 등 고창군의 자치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고창군은“소중한 곰소만 갯벌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구시포 앞 바다의 해상풍력실증단지와 공해상까지의 관할권 결정은 향후 결정문과 도면을 통해 득실여부를 최종판단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부안군은“헌재의 결정을 납득하기 힘들다”며“고창군이 요구한 위도 해역은 등거리 중간선 원칙이 적용되고, 부안군이 요구한 곰소만 해역은 예외적으로 적용해 이중적 잣대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반발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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