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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수도권 공화국’현상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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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수도권 공화국’현상 심화 우려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9.04.12 0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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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이상 대도시 4곳 중 3곳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와 분쟁 우려 대책도 필요
▲ 인구 50만명 이상 일반시 현황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들이 ‘특례시(市)’ 지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부분이 수도권 지자체들이어서 비수도권과 격차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수도권에 서울과 인천 등 특별·광역시에 이어 특례시 3곳까지 집중되면 인구쏠림 현상 등 부작용 확대가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11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일반시(市) 15개 중 수도권인 경기도가 9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구 100만 이상의 4개 대도시 중에서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등 경기도 지자체가 3개에 달했다. <표 참조>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경남 창원(105만), 충북 청주(83만), 전북 전주(64만), 충남 천안(63만), 경남 김해(53만), 경북 포항(51만) 등 6개 지자체이다. 지난 3월 정부가 인구 100만명 이상 일반시를 특례시로 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따라서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일반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3곳의 특례시 등을 보유하게 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일반시에 대해서도 특례시 지정을 검토 중이어서 이 경우 수도권은 더 비대해지게 된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면서 지역 차등분권과 지역 균형발전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법을 우선 제시해야 한다는 선결 과제도 제시됐다. 특례시가 속한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동일 광역 내 다른 지자체와 분쟁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안은 특례시 행정명칭을 부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특례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세목조정과 국세와의 공동세 비율조정 등 없이 특례시로 전환될 경우 재정권한의 확대 없이 업무만 늘어날 개연성도 매우 높다.

인구 100만명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도시(인구 50만명 이상)를 특례시로 정할 경우 정부간 관계 재설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례시 상위 광역자치단체, 동일광역내 타 시군과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권한배분과 형평성 등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도시 특례확대를 통해 광역적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도 “인구 100만 이상의 지역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 특례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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