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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칵'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불법주정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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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칵'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불법주정차 신고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9.04.11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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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 통해 1분 간격으로 사진...곧바로 과태료 부과

스마트 폰만 있으면 전북도민 누구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운전자를 단속할 수 있게 된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앞으로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주민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4대 불법 주·정차는 소방시설 주변(5m), 교차로 모퉁이(5m), 버스 정류소(10m), 횡단보도를 포함한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기도 한다.

실제 최근 5년 간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는 연평균 22.8%p씩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3년 2만2228건이던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는 2014년 2만5314건, 2015년 3만4145건, 2016년 4만1933건으로 점차 올라 지난 2017년에는 5만1498건을 기록했다.

이에 도는 행안부 계획에 따라 4대 불법 주·정차를 안전무시관행 중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해 실제 변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도민이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를 하면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도는 운전자 스스로가 불법 주·정차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보조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 노면 표시를 하는 등 시설을 정비한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경계석에 적색 선을 그어 표시하고 보조표지판을 설치하는 식이다.

신고는 오는 17일부터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하면 된다. 주·정차 금지 보조표지판 및 노면 표시가 설치된 4개 금지구역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과태료는 건당 4만 원씩 부과되지만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는 오는 7월께부터 8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앱을 통한 신고는 중앙에 접수되며, 행안부에서는 이를 각 시·군 교통부서에 내려보낸다. 모든 과정은 신고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전송된다.

하지만 첫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개선할 부분이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만이 벌써 조금씩 새어 나오고 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단속 활동과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가 중복됐을 때의 처리 방안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 신고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이를 담당하는 각 시·군 교통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해져 이에 따른 대책 마련도 요구되는 실정이다. 도는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도민 안전에 더 무게를 두기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찾도록 할 계획이다”면서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관행이 실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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