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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6년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시민 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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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6년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시민 반응 엇갈려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4.11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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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 만에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시민들 사이에서 환오와 탄식이 엇갈렸다.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20개 전북지역 여성단체와 정당, 시민·사회단체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회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성 평등 사회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다"며 "낙태죄 폐지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여성 모두의 승리"라고 규정했다.


이어 "66년간 형법에 존재했던 낙태죄에 대한 이번 결정은 국가가 발전주의를 앞세워 여성의 몸을 인구 통제를 위한 출산의 도구로 삼았던 과거와의 단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강요와 처벌에 의한 강제적 재생산이 아닌 재생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와 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단체는 “낙태죄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불평등한 조건에 있는 모든 이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서 “우리는 누구든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낙태죄 폐지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종교계 등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이들은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며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생명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시민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규정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다.


다만 헌재는 해당 형법 조항을 곧바로 폐지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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