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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관행의 미덕이 화를 더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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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관행의 미덕이 화를 더 키운다
  • 전민일보
  • 승인 2019.04.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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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업체로부터 20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각종 의혹을 사고 있는 전주의 한 사립학교법인에 대해 지난 9일 압수수색했다. 지역 내에서 또 다시 이같은 사학비리논란이 불거진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학교법인 설립자와 이사장 등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시설공사의 예산을 부풀려 집행한 뒤 거래 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20억 5000여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이사장은 중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 전기 생산으로 발생한 수익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4년 간 편취한 액수만 1억 2000만원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 이외의 추가적인 내용이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드러날지 주목된다.

도 교육청의 감사결과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대상자만 학교법인 설립자와 이사장 등 학교법인 이사 8명, 행정실 직원 10명 등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사자들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일단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도 교육청의 감사를 통해 드러난 사안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물론 도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추가적인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다른 사학에서도 유사한 비리 등 불법행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은 현행 사립학교법이 교육의 공공성 보다는 비리 사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단 정확한 문제를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에 대한 전수적인 특별감사가 필요해 보인다. 관행으로 행해진 비리 등 불법행위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이후 드러난 문제와 관련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사립학교 전반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물론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치권과 연계해야 할 것이다.

비리 사학에 대한 강력한 행·재정적 제재기준도 한층 강화돼야 한다. 이미 관련학교의 명단이 알려진 상태로 해당 학교학생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인해산 등의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모든 학교법인 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취급받는 일이 발생하는 것도 미연 방지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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