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15:10 (목)
부안해경 마약류 등 약물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시행
상태바
부안해경 마약류 등 약물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시행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4.09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마약류 등 약물 투약자 대상으로 특별자수 기간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자는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다.


자수 방법으로는 해양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 및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거나, 가족·보호자·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 및 내사, 기소 중지 중인 사람도 수사관으로부터 특별자수 기간 관련 정보를 듣고 출석한 경우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자수기간 자수를 하게 되면 자수경위,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순 투약자에게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입소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이보다 더 강력한 재활치료효과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마약환자 치료병동을 보유한 전국 22개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마약류 투약 자수자 및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공개 할 것”이며 “치료를 받고 사회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