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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제도 개선, 당장 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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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제도 개선, 당장 논의하라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4.09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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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5당 원내대표들이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제도적 개선책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들은 청문회의 정수를 미국 인사청문회에서 보았던 탓에 우리나라 청문회를 코미디 청문회니, 내로남불 청문회니 하면서 비아냥대곤 한다. 과연 이 제도가 하루 속히 개선될 지 궁금하다.

문희상 의장은 ’청와대가 후보자 발탁 초기단계에서 도덕성 검증을 보다 촘촘히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 역량 검증에 주력하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후보자는 공직 임명에서 배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제언도 이론일 뿐이다. 정말 그렇게 한다면 장관임명을 단 한사람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인사청문 제도는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 정치사에서 각 정당마다 정략적 이유에서 출발해 만들어진 점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인사청문회제도는 김영삼 정부에서 논의되기 시작해 김대중 정부시절인 2000년 6월 23일부터 시행했다.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승리로 김대중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당시만 해도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이었다. 이후 2005년 7월 9일 노무현 정부시절 개정된 이 법은 국무위원 전체를 청문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우리의 인사청문제도는 시작부터 정치적 변인으로 만들어졌다. 향후에도 각 정당 간 의석수, 여야 간 의석수 등 정치적 변수에 따라 청문대상이나 청문 내용 등이 들락거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 제도가 20년쯤 됐으니 더 선진화되고 품격을 가져야할텐데 그렇지 못하는 게 아쉽다. 인사검증을 한다고 인격모독, 사생활침해 등은 비일비재하고, 정책검증은 뒷전인 경우가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더 청렴하고 좋은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병역기피,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등 5대 비리자를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원칙을 지키기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머리를 맞댄 5당 대표들은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셈법이 다르다. 각 당의 입장이나 정치적 이해득실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추후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 하루 속히 재개하지 않으면 결국 주권자가 나설 수 밖에 없다. 이 제도의 개선 논의를 당장 시작하고, 제발 공의롭게 개선해 주길 바란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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