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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현직 교사들도 유튜버 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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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현직 교사들도 유튜버 활동 가능"
  • 이재봉 기자
  • 승인 2019.04.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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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영리행위는 할 수 없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젊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유튜브 콘텐츠 제작 열풍이 불고 있다. 교실에서 미처 가르치지 못한 부분을 담거나 동영상을 활용해 더 재미있게 가르치려는 교사가 늘어났다. 

교실 위주의 수업보다 재미가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학부모 등 일반인 구독자도 많아지는 등 교사 유튜버의 인기는 날로 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교사는 일반인과 달리 법령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기 유튜브 채널은 광고 수익이 발생한다. 

이제까지 도서 저술이나 삽화 제작, 특강 강사 등 겸직이 허용되는 사례는 많았다. 하지만 현 제도에는 수익이 불규칙하고 교육이라는 고유의 업무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유튜브 운영에 대한 겸직허가 여부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교사들도 혼란을 겪었다.

교사 유튜버와 관련해 김승환 도교육감이 현직 교사들도 유튜버 활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8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유튜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유튜브 활동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라 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교원들의 유튜브 활동 역시 헌법상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영리행위는 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보내고 교사들의 유튜브 채널 운영 현황과 광고 수익 규모 등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정리해 이달말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 복무업무 담당자들과 교사 유튜버 복무 지침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를 종합해 빠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지침을 완성하고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낸다. 

지침에는 교사 유튜버가 콘텐츠를 만들 때 △콘텐츠에 나오는 학생의 초상권 등 개인정보보호 준수 △업무 시간에 교육활동과 관계없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 금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따른 겸직허가 신고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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