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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재지정 평가 놓고 중3 학부모-수험생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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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재지정 평가 놓고 중3 학부모-수험생 불안감
  • 이재봉 기자
  • 승인 2019.04.06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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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자녀를 둔 김모(48)씨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사고 폐지 얘기가 나오면서 혼란스럽다”며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자사고를 준비해왔는데 3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봐 불안하다”고 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놓고 교육계 갈등이 격화하자 중3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는 당장 2020학년도 고입부터 반영된다. 재지정 탈락 고교는 내년부터 당장 자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시행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까지 나올 예정이라 고입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올해 도내 중3 학생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할 경우 일반고에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고입 전형이 실시된다.

하지만 추후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판 결과가 오는 8월 전에 나오면 입시 전형이 변경될 수 있어 주목된다.

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현 중3학생들은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더라도 일반고에 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자사고 등을 희망하는 학생은 1지망에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1곳을 지원하고, 떨어지면 2지망~13지망에 희망하는 평준화 지역 일반고등학교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만간 판가름 날 자사고·일반고 입시시기 일원화와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고입전형은 다시 뒤바뀔 수 있다.

만일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 금지’에 대해서만 위헌으로 판단하면 기존 고입 전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 지원 금지를 수용할 경우에는 자사고 탈락자들은 일반고에 지원할 수 없으며, 추가모집을 실시하는 학교장전형 시·군지역 고교에만 입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헌재에서 ‘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 시기 일원화’를 위헌으로 판단하면 자사고 등의 우선 선발권은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진행돼 왔던 대로 8∼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자사고 등)와 12월에 뽑는 후기고(일반고)로 나뉠 가능성이 커 대통령 공약 사항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등 전반적인 고교 입시 전형에 큰 혼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중3 자녀를 둔 이모(49)씨도 “지금 자사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곧 일반고로 전환할 거라면 이렇게 힘들게 대비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며 “입시는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아이가 불안해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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