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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우리집 화재 걱정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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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우리집 화재 걱정없어요~
  • 정영안 기자
  • 승인 2019.04.06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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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주택화재의 경우 대부분이 심야 취침시간대에 발생하여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한 채 대피가 지연되어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는 전체화재의 30%에 가까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지속적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인명 피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소방시설 조차 미설치 되어 있는게 현실이다.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고 이 경우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특히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단독으로 감지하여 감지기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대피 가능하도록 하는 경보장치라서 더욱더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용동면의 한 주택에서는 익산소방서에서 보급된 주택용 소방시설을 이용하여 화목보일러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여 집 전체 뿐만아니라 주변의 집까지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

초기화재 때 소화기의 역할은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즉, 화재발생 시 소방차가 도착하는 시간이 5분 이상 걸리는 마을의 단독주택에는 초기진화를 위한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장 오늘부터 화재로부터 든든한 초기진화 소방차를 우리집에 설치하는게 어떠할지 생각해보도록 하자.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교 김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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