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활성화 법안 국회운영위 통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하지 않는 국회, 무능한 국회로 낙인을 찍고 있다. 이제 법제화를 통해 일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회 개혁이 시동을 거는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운영위원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이‘법안소위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 개혁의 단초가 마련 될 것이다. 이 법안의 골격은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의 개회하도록 정례화 하며, 소위원회 개회 권고 기준을 현행 수요일에서 수·목요일 이틀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상시 국회를 정례화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그 만큼 일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지역구 의원들은 서울과 지역구를 왕래해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려면 본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통과여부는 미지수이다. 지난 해 본회의 출석 자료를 보면 총36차례 중 의원 결석 평균 횟수가 2.9회였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이 법안이 당일 통과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일하는 국회를 원하고 국회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이날 국회의원의 동향을 살펴야 한다. 즉,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출석여부, 부결여부 등을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이 법안이 본회의 통과 뒤 법률시행이 되면 국회의 민생법안이 활성화 돼 일하는 국회상이 정립돼고 이로 인해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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