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이나 법인 이름을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불법증축, 소방시설 미비 등 환자안전문제를 등한시하고, 무자격자 진료, 수면제과다 투여, 보험사기, 부당청구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건전한 의료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지난해 45명의 사망자와 154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도 사무장 병원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으로부터 건강보험 부정수급액 약 6,400억 원을 환수 결정하였고 2009년 이후 누적된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은 무려 2조 5천억 원에 달하지만 징수액은 1,700억 원에 불과해 건강보험재정을 어렵게 하는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될 경우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 길게는 3년 4개월까지 소요되면서 수사기간 장기화를 틈타 재산 은닉, 중도 폐업, 사실관계 조작 등 증거인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도 ‘요양병원 보험수급비리근절‘을 선포하는 등 의료기관의 불법개설 등에 대처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단속에 머물면서 부정수급액 환수는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에,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도입되면 전국에 배치된 건보공단의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활용해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켜 연간 약 1,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누수 차단 효과와 더불어 조기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불법개설의료기관으로 인해 누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또한 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와 정당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의 피해예방 등 공정한 의료질서확립을 위해서라도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도입이 절실한 때이다.
김정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