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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 리베이트 수수하고 친인척 교직원 허위 등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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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 리베이트 수수하고 친인척 교직원 허위 등록까지
  • 이재봉 기자
  • 승인 2019.04.03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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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전주 사학법인 중간 감사결과 발표

사립학교법인 설립자의 갑질 횡포를 제기한 기간제교사의 민원이 사학 비리 의혹으로 까지 확산돼 향후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친인척을 교직원으로 허위등록 해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 사실상 비리 종합세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교육청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 A학교법인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학교 설립자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기간제 교사의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비위 의혹 대상은 설립자와 이사장 등 학교법인 이사 8명, 행정실 직원 10명 등 20명에 달한다.다. 이사 중 1명은 설립자의 아내이고 아들은 이사장, 딸은 행정실장을 맡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사학법인 일가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학교 회계 예산을 부풀려 집행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공사와 급식 용품 구매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려 업체와 계약하고 차액을 돌려받았다.

또한 해당 학교의 특별교실에는 설립자 부부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드레스룸과 화장실, 욕실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는 2014년에도 학교 도서관을 사적 공간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당시 이사장이 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었으나, 4년후 같은 부정행위를 저질러 적발됐다. 

또 학교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이사장이 실질적 대표인 유령회사와 계약을 체결, 전기를 생산해 4년여 동안 1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사립학교법은 학교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설립자 일가와 교직원들이 이런 수법으로 빼돌린 돈이 2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친인척을 행정실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가로채고 2011년부터 최근까지 118차례 이사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관련자를 즉시 업무상 배임·횡령 및 특가법위반 등으로 형사고발하고, 추가 감사와 법률검토를 거쳐 해당 학교법인의 해산까지도 검토키로 했다.

또 가담·방조가 확인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및 징계를 요구하고 부정사용 금액은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학교 측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간 감사 결과라서 아직 조심스럽지만, 설립자 일가와 교직원 등의 위법 행위를 증명할 직원 진술과 증거 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감사가 다 끝난 후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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