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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예비타당성제도 변경…균형발전 비중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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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예비타당성제도 변경…균형발전 비중 높아져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9.04.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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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 5%p 높아졌으나 당초 기대 못미쳐

전북 등 비수도권의 사회간접자본(SOC) 추진의 장벽으로 작용했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개편된다. 그동안 경제성 중심의 예타제도는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20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지역균형‘ 항목의 비중이 소폭 높아지고 조사기간도 1년 이내로 단축된 가운데 지방에서 요구한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비중이 5%p 상향조정되는데 그쳤다. 당초 전북 등 비수도권은 12~15%p 이상의 지역균형 항목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3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경제활력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예타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예타평가시 현행 비중은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 등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우선 수도권은 경제성(60~70%), 정책성(30~40%) 등 2개 항목으로 평가하며, 당초보다 경제성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다만 수도권은 접경·도서, 농산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의 기준이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 등으로 변경됐다. 당초보다 경제성의 비중은 5%p 낮아졌고, 지역균형발전 평가항목의 비중은 5%p 높아졌다.

정부는 정책성 평가시 일자리와 주민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정성 등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정책효과 항목을 신설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사업추진의지와 준비정도 등도 예타대상 사업 선정단계부터 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 완공 후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 등은 특수평가 항목에서 별도로 고려할 계획이다. 복지·소득이전 사업은 기존 SOC방식의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사회·환경분석, 사업설계 적정성, 비용·효과성 분석으로 변경된다.

현재 조사기관이 B/C(경제성)은 물론 정책상·균형발전을 포함해 종합평가(AHP)까지 수행하면서 사실상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다. 앞으로는 기재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종합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사와 종합평가가 이원화된다.

정부는 특히 5월 1일부터 예타 조사 기간을 현행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고, 예타 재요구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철회나 반려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등 8개 사업의 예타신청을 준비중에 있는 가운데 당초 기대했던 12~15%p의 지역균형발전 평가항목이 높아지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5%만으로는 충분한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예타제도를 개편하면서 균형발전 평가항목을 높인 것은 고무적이지만, 인구가 적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배점 차등적용 등의 개편방안이 담기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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