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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전북본부 특수고용대책위 “ILO핵심협약 비준·노조법 2조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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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전북본부 특수고용대책위 “ILO핵심협약 비준·노조법 2조 개정하라”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4.02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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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전북본부 특수고용대책회의는 2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4·13 총궐기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조법2조개정 등을 촉구했다. 백병배기자

민주노총전북본부 특수고용대책회의는 2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하고 노조법 2조를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특수고용직은 노동조합 설립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가 노조를 만들어도 사용자들은 노조의 요구를 무시하고 법원에 가자는 식이다”고 말했다.


이어 “길거리에서 죽어도 산재보상 권리가 없고, 현장에서 잘려도 당장 생계 대책이 없다”며 “체불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 할 곳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대선공약으로 약속했다”며 “하지만 정부 출범 2년이 지나도록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단체 관계자는 “노조법 2조 개정 없는 노동존중은 뻥이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없는 ILO 협약 비준은 거짓이다”며 “특수고용노동자 결사의 자유 협약이 포함된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과 이에 따른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월13일 전국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여 정부를 규탄하고 국민에게 호소할 것이다”며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을 위한 특수고용직 노동자 요구를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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