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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공수처, 수사권만 있어도 의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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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공수처, 수사권만 있어도 의미있다”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9.03.2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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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있었다면 김학의 사태 없었고....홍콩·싱가포르도 수사권만 있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은 27일 “(평화당)당론은 아니지만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바른미래당의 손을 들어줬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패스트 트랙과 연계된 바른미래당의 (수사권만인정)공수처 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가 이같이 공수처 안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에 힘을 실어준 것은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패스트 트랙 추진 조건으로 민주당에 기소권 없는 공수처법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선거제 패스트 트랙이 멈춰섰기 때문이다.

그는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이 공직자 비위와 부패를 방지하는데 아주 모범적인 벤치마킹 사례”라면서 “두 기구 다 수사권만 가진 공수처”라고 수사권만 있는 공수처로도 상당한 성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20년 동안 제자리 맴돌던 공수처가 또 기소권, 수사권 논란으로 물밑에 가라앉는 걸 막기 위해 수사권만이라도 가진 공수처 출발이 급하고 또 그보다 중요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거듭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에 앞서 정 대표는 공수처가 있었다면 최근 사회적 주요 이슈가된 고위공직자인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행 등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유야무야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공수처와 선거제 패스트 트랙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그는 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사실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그렇게 될 수 없던 사건”이라면서 “공수처가 발족되면 김학의 차관 사건 같은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고수처가 생긴다면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 차관, 대학 총장, 단체장 등 고위 공직자 5500명의 일상생활을 24시간 들여다보는 공수처 존재만으로도 공직사회는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공수처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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